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4년03월02일 64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재해의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화약류의 소유자에게 안정도시험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람은?

  • ① 경찰서장
  • ② 지방경찰청장
  • ③ 시ㆍ도지사
  • ④ 안전행정부장관
(정답률: 48%)

문제 해설

화약류는 폭발성이 높은 물질로, 안전에 대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화약류 소유자에게 안정도시험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은 안전행정 부장관, 시ㆍ도지사, 지방경찰청장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경찰청장은 지방에서 경찰을 총괄하는 최고 경찰관으로서, 화약류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지방경찰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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