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4년03월02일 69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제조업자가 화약류 안정도시험을 불이행 하였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단, 위반 횟수는 2회)

  • ① 15일 효력정지
  • ② 1월 효력정지
  • ③ 3월 효력정지
  • ④ 6월 효력정지
(정답률: 34%)

문제 해설

화약류제조업자가 화약류 안정도시험을 불이행하면 화약류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 횟수가 2회인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3월 효력정지"입니다. 이는 화약류제조업자가 3개월간 화약류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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