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9년03월01일 64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킨 사람의 처벌로 맞는 것은? (단, 광업법 및 대통령령에 의한 예외사항은 제외)

  • 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
  • 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
  •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
  • ④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화약류는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사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화약류의 사용은 규제되어 있으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발파 또는 연소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이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도, 처벌의 정도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위 보기에서는 화약류를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발파 또는 연소시킨 경우에 대한 처벌로서, 위험성을 고려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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