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3월01일 64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킨 사람의 처벌로 맞는 것은? (단, 광업법 및 대통령령에 의한 예외사항은 제외)
- 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
- 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
-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
- ④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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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도, 처벌의 정도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위 보기에서는 화약류를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발파 또는 연소시킨 경우에 대한 처벌로서, 위험성을 고려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