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9년03월01일 73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다음 중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 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난 사람
  •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사람
  • ③ 20세 미만인 사람
  • ④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6개월이 지난 사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사람"입니다. 이유는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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