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3월01일 73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다음 중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 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난 사람
-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사람
- ③ 20세 미만인 사람
- ④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6개월이 지난 사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연도별
- 2020년06월06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9월15일
- 2017년09월23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10월01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9월28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9월15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10월0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9월05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8월30일
- 2009년03월01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9월02일
- 2007년03월04일
- 2006년03월05일
- 2005년09월04일
- 2005년03월20일
- 2004년09월05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5월25일
- 2002년09월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