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9년03월01일 67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 사용자가 화약류를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하는 등 저장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2회 위반임)

  • ① 6월 효력정지
  • ② 3월 효력정지
  • ③ 1월 효력정지
  • ④ 면허 취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화약류 사용자가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화약류를 저장하는 것은 화약류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이 경우,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 때, 처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회 위반: 경고
2. 2회 위반: 1개월 효력정지
3. 3회 위반: 3개월 효력정지
4. 4회 위반: 6개월 효력정지
5. 5회 이상 위반: 면허 취소

따라서, 화약류 사용자가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화약류를 저장하는 것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으로는 3개월 효력정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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