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1년06월12일 84번

[건축법규] 다음 중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 ① 종단 구배가 10%를 초과하는 도로
  • ② 횡단보도에서 5m 이내의 도로의 부분
  • ③ 중학교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의 도로의 부분
  • ④ 장애인복지시설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의 도로의 부분
(정답률: 53%)

문제 해설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는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이동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종단 구배가 10%를 초과하는 도로나 횡단보도에서 5m 이내의 도로의 부분은 출입구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학교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의 도로의 부분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의 도로의 부분은 출입구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원활한 이동과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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