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1년06월12일 90번

[건축법규] 다음 중 방화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 ②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cm 이상인 것
  • ③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 ④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를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cm 이상인 것
(정답률: 53%)

문제 해설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은 방화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는 흙은 불에 타기 쉬우므로 방화구조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방화구조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를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cm 이상인 것은 방화구조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석고판은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이고 시멘트모르타르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또한, 두께가 2cm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는 이유는 방화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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