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1년06월12일 93번

[건축법규]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은? (단,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인 문화 및 집회시설인 경우)

  • ① 일반주거지역
  • ② 전용주거지역
  • ③ 준주거지역
  • ④ 준공업지역
(정답률: 70%)

문제 해설

전용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만 사용되는 지역으로, 상업이나 공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용주거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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