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5년09월19일 83번

[건축법규]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중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차장 규모
  • ② 승강기의 위치
  • ③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④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정답률: 60%)

문제 해설

주차장 규모는 건축물의 외부적인 요소로서 평면도에 표시하지 않는다. 주차장 규모는 건축물의 크기와 용도, 규모 등에 따라 적절하게 계산하여 결정되며, 건축물 외부에 위치하므로 평면도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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