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6년03월06일 85번

[건축법규] 주차장법령상 건축 및 설치 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물은?

  • ① 종교시설 중 교회
  • ② 종교시설 중 성당
  • ③ 종교시설 중 사찰
  • ④ 종교시설 중 수녀원
(정답률: 74%)

문제 해설

주차장법령상 건축 및 설치 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물은 종교시설 중 수녀원입니다. 이는 수녀원이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아 차량 이용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녀원은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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