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6년03월06일 86번

[건축법규]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5층 이상인 층이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
  • ② 5층 이상인 층이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
  • ③ 5층 이상인 층이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
  • ④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
(정답률: 50%)

문제 해설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비상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시설, 판매시설, 장례식장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대피할 필요가 없는 곳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경우에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비상상황에서 대피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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