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6년03월06일 88번

[건축법규]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분류된 시설군에 속하지않는 것은?

  • ① 영업시설군
  • ② 공업시설군
  • ③ 주거업무시설군
  • ④ 문화 및 집회시설군
(정답률: 65%)

문제 해설

공업시설군은 제조, 가공, 창고 등 산업과 관련된 시설을 포함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는 이에 해당하는 시설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다른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이라도 공업시설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시설군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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