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6년03월06일 97번

[건축법규] 건축물의 지하층에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설치되는 비상탈출구에 관한 기준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택이 아닌 경우)

  • ①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할 것
  • ② 비상탈출구의 유효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 ③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④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비상시에만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정답률: 59%)

문제 해설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할 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0.6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는 이유는, 비상시에는 대부분 인파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문을 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을 밀어 당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문이 피난방향으로 열리면 인파가 문을 밀어 당기는 방향과 반대로 열리기 때문에 인파의 압력을 받지 않고도 비교적 쉽게 탈출할 수 있다. 또한, 실내에서 비상시에만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출입구로 사용되는 문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