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3월06일 97번
[건축법규] 건축물의 지하층에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설치되는 비상탈출구에 관한 기준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택이 아닌 경우)
- ①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할 것
- ② 비상탈출구의 유효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 ③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④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비상시에만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정답률: 59%)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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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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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는 이유는, 비상시에는 대부분 인파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문을 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을 밀어 당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문이 피난방향으로 열리면 인파가 문을 밀어 당기는 방향과 반대로 열리기 때문에 인파의 압력을 받지 않고도 비교적 쉽게 탈출할 수 있다. 또한, 실내에서 비상시에만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출입구로 사용되는 문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