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03일 87번
[건축관계법규]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경우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 ① 0.75m
- ② 0.9m
- ③ 1.0m
- ④ 1.2m
(정답률: 61%)
문제 해설
피난계단은 비상시에 대량의 인원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출입구를 통과할 수 있는 인원수와 직결됩니다. 국내 건축법에서는 피난계단 출입구의 유효너비를 0.9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략 성인 2명이 옆으로 지나갈 수 있는 너비로, 대량의 인원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너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0.9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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