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3월03일 99번

[건축관계법규]
건축물에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설비 등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단, 창고시설을 제외)

  • ①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②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③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④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정답률: 57%)

문제 해설

건축물의 연면적이 클수록 건축설비의 규모와 복잡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축설비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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