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3월03일 94번

[건축관계법규]
다음 중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① 사용승인 후 3년이 지난 연면적 1000m2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② 사용승인 후 3년이 지난 연면적 2000m2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③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m2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④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2000m2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정답률: 52%)

문제 해설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m2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옳은 것은, 이 기준은 건축물의 크기와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크기나 사용기간 등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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