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3월03일 92번

[건축관계법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경우, 반자 높이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① 1.8m
  • ② 2.1m
  • ③ 2.7m
  • ④ 4.0m
(정답률: 57%)

문제 해설

집회장은 인원이 많이 모이는 곳이므로 환기가 중요하다. 따라서 반자 높이는 최소 2.7m 이상이어야 하지만,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반자 높이는 4.0m 이상이다. 이는 인원이 많이 모일 경우에도 충분한 환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정답은 "4.0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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