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05월11일 82번

[교통관계법규]
다음 중 신설 또는 개축시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도로
  • ②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 ③ 육지와 섬사이 또는 섬과 섬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 ④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유료도로가 있어 당해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도로
(정답률: 50%)

문제 해설

정답은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유료도로가 있어 당해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다른 유료도로를 통해 우회할 수 있으며, 따라서 통행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