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9년03월01일 57번

[교통시설]
다음 중 국도와 같은 소통위주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고자 할 때 연결허가를 금지하는 구간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터널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구간
  • ② 교량과 떨어져 있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구간
  • ③ 종단경사가 평지에서 5%, 산지에서 8%를 초과하는 구간
  • ④ 곡선반경이 500m 이상으로 시거를 확보한 구간
(정답률: 84%)

문제 해설

국도와 같은 소통위주의 기능을 갖는 도로는 교통량이 많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많이 지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일정한 기준을 갖고 있다. 이 중에서 다른 도로를 연결하고자 할 때 연결허가를 금지하는 구간 기준은 종단경사가 평지에서 5%, 산지에서 8%를 초과하는 구간이다. 이는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높은 속도로 이동하다가 오르막길로 진입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간에서는 다른 도로와의 연결을 금지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