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8월22일 118번

[교통안전]
교통안전법 시행령상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교통시설안전 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며칠 전까지 교통시설설치·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는가? (단, 긴급하게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50일
  • ② 30일
  • ③ 10일
  • ④ 7일
(정답률: 71%)

문제 해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그 일정을 정하여 교통시설설치·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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