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8월22일 81번

[교통관계법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편리한 환승시설
  • ②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 ③ 교통카드전용결제시스템
  • ④ 버스전용차로
(정답률: 70%)

문제 해설

교통카드전용결제시스템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간선급행버스체계가 주로 버스 노선 운영 및 운행 방식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통카드전용결제시스템은 대중교통의 결제 수단에 해당하며, 이는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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