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05월15일 90번

[교통관계법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상 복합환승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변경 시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증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각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준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복합환승센터의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 ② 복합환승센터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 ③ 복합환승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 ④ 복합환승센터의 연계교통시설을 위한 계획 및 환승시설의 위치ㆍ규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정답률: 41%)

문제 해설

정답은 "복합환승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에서는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변경 시 복합환승센터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복합환승센터의 연계교통시설을 위한 계획 및 환승시설의 위치ㆍ규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증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각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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