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05월15일 99번

[교통관계법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도시 인구 기준은? (단,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5만명 이상
  • ② 10만명 이상
  • ③ 15만명 이상
  • ④ 20만명 이상
(정답률: 66%)

문제 해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도시 인구 기준은 10만명 이상이다. 이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이 도시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인 도시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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