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3년03월16일 95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며칠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가?

  • ① 7일 이상
  • ② 10일 이상
  • ③ 20일 이상
  • ④ 30일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며칠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최소 7일 이상으로 정해야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처분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행정청이 그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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