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2년09월15일 82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상 황사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황사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소관별 추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 이 경우 그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40%)

문제 해설

"황사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황사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대상 범위와 구체적인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황사피해방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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