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09월12일 95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②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③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높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
  • ④ 배출시설의 규모를 10% 미만으로 폐쇄함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경우
(정답률: 64%)

문제 해설

배출시설의 규모를 10% 미만으로 폐쇄함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10% 미만으로 폐쇄함으로써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경신고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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