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5월11일 61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상 황사대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 ②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 ③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 ④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상 황사대책위원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되며, 위원 구성 기준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대기환경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표하여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위원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인원수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인원수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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