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5월11일 73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등, 그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때 과징금의 부가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 ① 조업정지일수
- ② 오염물질 부과금액
- ③ 1일당 부과금액
- ④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조업정지일수, 1일당 부과금액,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모두 과징금 부가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이지만, 오염물질 부과금액은 부과기준이 아니라 별도로 부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오염물질 부과금액은 사업자가 발생시킨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환경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9월21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9월15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9월23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10월0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9월19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9월20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9월28일
- 2013년06월02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9월15일
- 2012년05월20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10월02일
- 2011년06월1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9월0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8월30일
- 2009년05월10일
- 2009년03월01일
- 2008년09월07일
- 2008년05월11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9월02일
- 2007년05월13일
- 2007년03월04일
- 2006년09월10일
- 2006년05월14일
- 2006년03월05일
- 2005년09월04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20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9월05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31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 2002년09월08일
- 2002년05월26일
- 2002년03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