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2년03월04일 62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상 관계 공무원의 오염물질 채취를 위한 출입ㆍ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 ①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2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④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률: 60%)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오염물질 채취를 위해 출입 및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를 벌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위반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벌금이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지만, 최소한의 벌금은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벌금이나 과태료가 더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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