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3월04일 70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사업장 소속 환경기술인이 변경된 경우
- ②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③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50이상 증설하는 경우
- ④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ㆍ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정답률: 65%)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50이상 증설하는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ㆍ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속 환경기술인이 변경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경기술인의 변경은 배출시설의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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