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9월28일 69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등,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때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 ① 오염물질별 부과금액
- ② 조업정지일수
- ③ 1일당 부과금액
- ④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정답률: 54%)
문제 해설
"오염물질별 부과금액"은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되는 환경부담금의 기준이다. 따라서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일수", "1일당 부과금액",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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