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9월28일 80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법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가동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1차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조업정지 30일
- ② 폐쇄
- ③ 허가취소
- ④ 개선명령
(정답률: 60%)
문제 해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법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가동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차 행정처분기준으로는 "개선명령"이 옳은 것입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른 보기인 "조업정지 30일", "폐쇄", "허가취소"는 보다 엄격한 처분으로,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개선명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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