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3월03일 31번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방법)]
기체크로마토그래피에서 A,B 성분의 보유시간이 각각 2분, 3분 이었으며, 피크폭은 32초, 38초 이었다면 이 때 분리도 (R)은?

  • ① 1.1
  • ② 1.4
  • ③ 1.7
  • ④ 2.2
(정답률: 66%)

문제 해설

분리도 (R)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R = 2 * (t2 - t1) / (w1 + w2)

여기서 t1과 t2는 각각 A, B 성분의 보유시간이고, w1과 w2는 각각 A, B 성분의 피크폭이다.

따라서, R = 2 * (3분 - 2분) / (32초 + 38초) = 1.7 이다.

즉, 분리도는 A와 B 성분이 얼마나 잘 분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클수록 더 잘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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