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03일 68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전체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 ② 4종사업장에서 환경부령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 ③ 공동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4종 및 5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종 사업장에 해당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 ④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일반 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정답률: 70%)
문제 해설
정답은 "공동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4종 및 5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종 사업장에 해당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이다.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들의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4종 및 5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종 사업장에 해당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사업장의 특정 조건에 따라 기술인의 자격기준이 결정되는 것이지 거리가 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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