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4월27일 64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장의 분류기준 중 4종사업장의 분류기준은?
- 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50톤 미만인 사업장
- ②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③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④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정답률: 79%)
문제 해설
4종사업장의 분류기준 중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양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 분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가진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4종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대기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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