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4월27일 70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설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여 신고대상시설에 대해 시ㆍ도지사로부터 악취배출시설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기준은?
- 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49%)
문제 해설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배출을 계속한 경우, 이를 위반한 자는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한 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로부터 조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취배출을 계속한 것이므로, 이는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한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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