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4월27일 67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 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②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③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④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률: 73%)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심각성,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중에서도 이 문제에서 언급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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