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3월20일 91번
[도시계획관계법규] 도시지역안에서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면적을 산출하는 식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본다.)
- ①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면적 + 공업지역의 면적의 3분의 1 + 자연녹지 지역의 면적
- ②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면적 × 공업지역의 면적의 3분의 1 × 자연녹지 지역의 면적}/100
- ③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면적 + 공업지역의 면적의 2분의 1 + 공공녹지 지역의 면적
- ④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면적 × 공업지역의 면적의 2분의 1 × 공공녹지 지역의 면적}/100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지역에서 가장 일반적인 용도지역으로, 이들 지역의 면적을 합한 것이 도시지역의 면적이 된다. 그리고 도시지역안에서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겹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도시지역의 면적에서 겹치는 용도지역의 면적을 빼고, 나머지 면적에서 3분의 1을 더한 것이다. 이는 도시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연녹지 지역의 면적을 보존하면서도 도시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따라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면적 + 공업지역의 면적의 3분의 1 + 자연녹지 지역의 면적"이 가장 적당한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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