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10월10일 54번

[임의 구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몇 년마다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 ① 1년
  • ② 3년
  • ③ 5년
  • ④ 10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무선통신업무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보안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선국에서 종사하는 자는 일정 기간마다 통신보안교육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5년마다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연도별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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