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10월10일 54번
[임의 구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몇 년마다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 ① 1년
- ② 3년
- ③ 5년
- ④ 10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무선통신업무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보안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선국에서 종사하는 자는 일정 기간마다 통신보안교육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5년마다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