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年09月04일 74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다음 중 인증이 면제되는 정보통신기기는?

  • ① 외국으로부터 도입(임대차 또는 용선계약에 의한 경우 포함)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대상기기
  • ② 기간통신망의 분계점에 유선으로 직접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 통신기자재
  • ③ 전송망의 분계점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 통신기자재
  • ④ 기간 통신망에 직접 접속되지 아니하는 전지통신 기자재로서 기간 통신망 또는 기간 통신 망 이용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종합정보통신망(ISDN)용 단말기기류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설치된 기기는 해당 국가에서 이미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다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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