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산업기사

2020年05月24日 77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정부에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 운용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재해, 재한 예방을 위한 경우
  • ②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
  • ③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 ④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소규모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률: 71%)

문제 해설

정부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는 경우 중에서도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소규모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설비를 조사합니다. 이는 방송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재해나 국가비상사태 대비 등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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