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年09月26일 78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게 된 경우 1차 위반시의 행정처분은 무엇인가?

  • ① 파기명령
  • ② 수입중지
  • ③ 시정명령
  • ④ 생산중지
(정답률: 80%)

문제 해설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이는 해당 기업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간을 주는 경고적인 처분으로, 일정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파기명령은 제품이나 물품을 폐기하라는 명령, 수입중지는 물품의 수입을 중지하라는 명령, 생산중지는 제품의 생산을 중지하라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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