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10월02일 93번

[컴퓨터일반 및 방송설비기준]
다음 중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자
  • ③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④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률: 45%)

문제 해설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자"가 아닙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자도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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