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1년08월20일 11번

[임의 구분]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곧 수임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A의 형사사건의 변론을 맡아 기록을 등사하고 피고인 신문사항과 변론요지서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가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 A는 수임료 지급을 미루면서 오히려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 등이 부실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변호사 甲과 의뢰인 A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해임의 사유를 설명함이 없이 언제든지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 ② 의뢰인 A가 변호사 甲을 해임한 경우에 변호사 甲은 이미 처리한 수임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의 보수 미지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없다.
  • ④ 변호사 甲이 사임을 하기 위해서 의뢰인 A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의 보수 미지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없다."가 옳지 않다. 변호사는 위임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수임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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