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8월20일 16번
[임의 구분] 다음 중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 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②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난 사람
- ③ 형법상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1년이 지난 사람
- ④ 공무원으로서 징계 해임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사문서위조죄는 범죄기록이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서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에서 채용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