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8월20일 23번
[임의 구분] 변호사 甲은 2001. 4. 8.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A를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2. 3.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변호사 甲은 적법한 업무수행으로서 2007. 10. 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 B를 대신하여 수령한 합의금을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8. 10.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변호사 甲에 대한 위 2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1. 8. 20. 현재 변호사법상의 징계 또는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징계청구권자가 된다.
- ② 변호사 甲의 행위는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이므로 영구제명사유에 해당된다.
- ③ 변호사 甲은 위 횡령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변호사등록이 취소된다.
- ④ 변호사 甲이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다시 변호사등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 변호사 甲은 위 횡령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변호사등록이 취소된다.
이유: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횡령죄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이는 영구제명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변호사 甲은 징계처분을 받지 않아도 변호사등록이 취소된다.
이유: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횡령죄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이는 영구제명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변호사 甲은 징계처분을 받지 않아도 변호사등록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