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8월20일 34번
[임의 구분]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는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아닌 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②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경우라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과 같이 그 절차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양해없이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③ 변호사는 배우자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는 의뢰인의 양해가 있더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④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이라도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해하면 수임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는 위임받은 사건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익충돌을 회피해야 한다. 그러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는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아닌 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이는 이전에 수임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사건이라면 이익충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번째 보기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