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8월20일 12번
[임의 구분] 변호사 甲은 토지매매에 관하여 A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를 대리하여 A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A가 변호사 甲을 찾아와 위 사기 관련 형사사건 및 위 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의뢰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은 A가 자신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들을 수임할 수 있는가?
- ① A가 변호사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 사건은 모두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이므로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으면 두 사건 모두 수임할 수 있다.
- ②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③ 변호사 甲은 A의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B의 동의가 있어야 수임할 수 있으나 A의 C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은 B와 무관하여 B의 동의가 없어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④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대여금청구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변호사 甲은 B의 동의가 있더라도 A의 위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이다.
이유는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 다른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수행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사 甲은 이미 B를 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A의 형사사건을 수임하게 된다면, B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수임할 수 없다.
이유는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 다른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수행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사 甲은 이미 B를 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A의 형사사건을 수임하게 된다면, B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수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