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2년08월18일 12번

[임의 구분]
다음 중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취급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원고를 대리하는 행위
  • ②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복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복대리인을 사임한 후 동일 소송에서 B를 대리하는 행위
  • ③ 폭행사건으로 기소된 공동피고인 C, D가 서로 상대방이 주범이고 자신은 종범일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C, D 모두를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는 행위
  • ④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매매계약 쌍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대리행위를 의뢰받아 하는 등기신청행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매매계약 쌍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대리행위를 의뢰받아 하는 등기신청행위는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수임제한 사유는 변호사가 법률상 대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매매계약 쌍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대리행위는 법률상 대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업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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