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8월18일 16번
[임의 구분] 징계절차의 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에게 변호사법에 규정된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변호사법에 규정된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변호사법에 규정된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에게 변호사법에 규정된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설치된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법에 따르면,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징계 사유가 있으면 수임변호사에게 징계개시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원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제출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에게 변호사법에 규정된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가 옳은 설명입니다.